[세계일보]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을 저질렀고 2004년에는 내연남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했다. 이후에도 다른 남자 2~3명과 불륜 행각을 벌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7월 남편 B(42)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2010년 6월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상 말세군......
이 남자 참 불쌍하군...............어떻게 모를수가 있지!!!!
얘들 얼굴보면 느낌같은거 없을까요?
유전자 검사 함 해봐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