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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고려중일때 피해야 하는 17가지
작성자 나는기자다 (ip:)
  • 작성일 2013-02-1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63
평점 0점

이혼 고려중일 때 피해야 하는 17가지

이혼은 복잡하다. 법적, 경제적, 심리적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매일 쏟아지는 일과와 부모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말이다.
변호사 셰리 도노반이 이혼 중 명심해야할 17가지에 대해 털어놨다.

이혼 후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고 후회를 덜 하게 만들어주는 조언들이다.



1. 법적 문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없이 서명하면 안된다.

2. 죄책감, 외로움, 창피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면 안된다.

3. 전문가, 친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 거부하면 안된다.

4.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아서도 안된다.

5. 부부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도 안된다.

6. 집에 계속 있을 계획이고 양육권을 목표로 할 생각이었는데

집에서 나가버리거나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긴채로 떨어져 있어서도 안된다.

7.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인데도

이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8. 이혼을 먼저 요구하고 나서 다시 합치자고 한다거나 별거함으로써

이혼에 대한 진전 없이 상태를 어정쩡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9. 이혼을 결정하게 되기까지의 온갖 이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아서도 안된다.

배우자의 분노나 창피 절망 등이 두려워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실수를 숨겨주어서도 안된다.

10. 판사가 내리는 결정과 본인의 결정이 일치해야 한다고 미리 단정지어버리고

본인 만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다른 기존의 공식 같은 방식을 따라 해버리는 것도 위험하다.

11.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포기하고 더 낮은 비용에 그냥 합의를 보는 것도 안된다.

12. 배우자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믿어서도 안되고

결혼은 경제적인 동반자적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도 안된다.

13. 지속적인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는데 실패해서도 안된다.

14. 법적 명령을 어겨서도 안된다.

15. 2번 이상 변호사를 바꾸는 등 이혼 과정을 늦추는 책략을 써도 안된다.

16. 사건 담당 변호사나 법률 조언가, 재정 상담가, 재산 평가사 등 사건에 관련된

그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된다.

17. 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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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고려해야할것이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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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 팔방미인 2013-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음~ 16번 내용이 예사롭지 않네요
  • hhhhh38 2013-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함부로 하면 안되는게 여러가지로 참많네요.
  • present107 2013-02-14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이혼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닐텐데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닌듯....
  • 미쉘 2013-02-15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ㅋㅋㅋ..잘보고갑니다~~
  • crow39 2013-02-15 0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복잡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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