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로 낳은 아이 결혼 속인 동거녀가 낳은 아이의 親父는?
《아내가 혼인 중 다른 남자와 외도해 아이를 낳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명백히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친자’로 등록된다면? 대부분의 남성이 펄쩍 뛸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이다.
민법 제844조 ‘친생(親生)추정’ 조항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 1. 중국교포 여성과 결혼 후 아내의 잦은 가출로 4년 전 협의이혼을 한 50대 초반의 A씨. 큰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클수록 자신과 닮은 구석이 없자 고민 끝에 친자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는 A씨의 자식이 아닌 걸로 판명됐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결혼 생활 중 아이를 임신한 채로 가출한 아내는 이후 둘째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 역시 확인 결과 A씨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첫째는 물론이고 아내가 가출해서 낳은 둘째 아이까지 자신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자 충격을 받은 A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현재 직장을 휴직한 상태다.
#사례 2. 2년 전 이혼녀와 동거를 시작한 30대 중반의 B씨.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지만 여자는 자식을 돌보는 데
소홀해 B씨가 양육을 도맡다시피 했다. 어느 날 구청에 아이를 ‘혼인 외 자’로 출생신고 하러 간 B씨는 경악했다.
그동안 이혼녀라고 믿고 살았던 동거녀가 사실은 유부녀였던 것.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동거녀 남편의 자식으로
올라간다는 말에 B씨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후 아이 엄마가 B씨와 다툰 후 가출까지 해 B씨는 돌 지난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한 채 속을 끓이고 있다.
#사례 3. 사귀던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을 서두른 30대 초반의 C씨. 출산 뒤 아이의 혈액형이 자신과
아내 사이에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추궁한 끝에 아이 아빠가 다른 남자임을 확인했다.
엉뚱한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없었던 C씨는 아이가 친자식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친생부인(否認)의 소’를 제기했다. 그와 동시에 아내와는 협의이혼하기로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사기결혼으로 처벌하고 그동안 들어간 아이의 양육비까지 몽땅 받아내고 싶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진짜 아빠(생부)’와 ‘법률상 아빠(친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조항에 따르면 ‘처(妻)가 혼인 중에
포태(胞胎)한 자는 부(父)의 자(子)로 추정한다.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남편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임이 명백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의 법률상 친자로 기재되면서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례 1의 A 씨가 ‘법률상 친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남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아내(혹은 전처)가 다른 남자 아이를 낳은 것도 황당한데
그 아이를 왜 내 자식으로 올려야 하나” “잘못은 아내가 저질렀는데 왜 내가 소송을 걸고 재판을 받아야 하나”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등이다.
이 때문에 아내나 전처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남자들도 적지 않다.